[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하기 전 위 절제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 강모(46)씨가 또 의료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게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강씨가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시술을 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 A(33)씨에게 3회에 걸쳐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 축소술 등을 진행했다.
수술 후 A씨는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되는 증상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의사 강씨가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했다"며 "재판부도 피부 절제량이 적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흡입을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고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씨는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수술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숨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은 40여일이 지난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