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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쓰는 학생에 벌점 주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이라는 단어를 학교 이름에 붙여놓은 학교가 '한국말'을 쓰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인사이트좌측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우측은 민사고의 영어 상용화 규칙 / (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Facebook 'KMLA EOP'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무려 '민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느 사립고등학교의 규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학생들이 '영어' 성적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보도와 함께 '영어 상용화'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강원 횡성군에 자리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영어 상용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국말을 쓰면 학생들에게 벌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부른다.


실제 민사고 학생이 영어 상용 규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학생법정'에서 기소된 뒤 판단을 거쳐 벌점 2점을 받는다. 이에 더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일정 기간 외출 외박 금지의 벌칙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학교 이름에 가져다 쓰면서도 정작 '한국말'에 대한 자긍심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어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과거 울분을 느껴보자는 취지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반면 한쪽에서는 "해외로 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저런 것을 더 원할 것"이라며 영어가 필수인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두둔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