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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버스기사는 학생 45명 태워 캠핑장에 가려 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 기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제천시 차고에서 봉양읍사무소까지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단체로 체험행사를 떠나는 모 중학교 학생 45명을 30㎞가량 떨어진 캠핑장까지 태우고 가기로 돼 있었다.


출발 장소에 약속 시각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A씨는 출발 직전 학교 쪽 요청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음주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운행이 취소됐다.


학생들은 다른 관광버스를 기다리느라 체험행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A씨는 경찰에서 "어젯밤 10시 정도까지 술을 마셨다"며 "아침에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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