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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따라 병역 거부해도 군대 안가면 '실형' 살아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 안간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모(21·전북 완주군)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한다.


지난해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 대신에 신념을 지켰다.


'총을 들고선 전쟁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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