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카카오톡 '단톡방'서 욕 함부로 하면 처벌 받는다

인사이트shutterstock


[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메신저 상에서 험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TV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방에서 욕을 할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나 직장 등의 메신저에서 성적인 험담이나 욕설 등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