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집 마당에서 양귀비 키운 70대가 한 황당 변명

인사이트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YouTube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씨앗이 날아와 스스로 자랐다"


집 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키운 70대 노인이 황당한 변명을 늘어놔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3)와 B씨 (68·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키운다는 신고를 받고 금정구와 철마면 100여 가구를 수색해 A씨와 B씨를 적발하고 양귀비는 모두 압수조치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주변에서 씨앗이 날아와 마당에서 스스로 자랐다"며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 화단에서 양귀비 54그루를, B씨는 기장군 철마면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 65그루를 각각 재배한 혐의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