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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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전에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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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를 인근에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군사적 조치 일환으로)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어선은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2014년까지는 연 2~3회 불법으로 조업했으나 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로 급증하는 추세다.


과거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이 풍부한 시기마다 진입해 치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강하구 수역이 수십 년간 출입하지 않았던 구역이어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사전 통보했다.


특히 중국 측에 대해서도 같은 날 민정경찰 운용과 퇴거작전 등의 사실을 통보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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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과 퇴거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외교 당국과 군사외교 채널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는 물론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단속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 군정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존중·준수되도록 유엔사 차원의 대중(對中) 조치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남북한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사 군정위에 둥록한 선박만 중립수역 중앙으로 항해토록 했다. 쌍방이 군용 선박 4척과 24명 이내의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유엔사 군정위는 지난 4월 한 달간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특별조사 활동을 펼쳐 중국어선이 정접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중국어선은 북한에 등록하고 유엔사에 통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며 야간에도 조업하고 있어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유엔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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