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생리휴가 쓰려면 폐경 아니라는 진단서 가져오라는 회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2명의 여성에게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근로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직원 2명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 만큼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까지 했다.

 

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 (미사용 소멸)'이라는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단협 당시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를 전제로 한 취지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노조 측은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과 취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있다"며 "결국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까지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보건휴가를 반려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벌어진 노동조합의 파업 이후에 일어나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료를 내고 "업체 측의 행위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중대한 불법이며 임금 임의공제도 엄연히 임금체불이다"며 "더구나 여성노동자에게 폐경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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