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성폭행·묻지마 살인 강력범죄 구속되면 신상 공개한다


좌측은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우측은 수락산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들은 관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이 달라 한쪽은 신상이 감춰지고 한쪽은 신상이 공개됐다. / (좌) YTN,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의 기준이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받아온 경찰의 잔혹 범죄자 '신상 공개'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개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이면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평가가 끝난다는 사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신상도 함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을 공개하기에는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는 너무 늦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직후가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아 이런 기준이 결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관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주관해오던 것을 '본청'이나 '지방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