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습 부정승차자 이례적 '형사 고소'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일삼는 시민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교통기관 중 최초로 부정승차를 일삼는 시민 2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승차 적발 시 운임의 30배를 물리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총 4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자 급기야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노인 우대 카드로 43차례 지하철을 이용한 60세 남성과 초등학생용 카드로 47차례를 쓴 30대 여성을 고소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남성에게 50만원을 여성에게는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상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지하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 부정승차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