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더민주, 직장인 저녁있는 삶 보장해주는 '칼퇴근법' 발의

(좌) gettyimagebank, (우) Facebook '문재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20대 국회 개원 첫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들이 환호할만한 획기적인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칼되근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다"며 "일과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길다.

 

이에 여유 시간이 없어 삶의 만족도는 '꼴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의 수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인들이 꿈에만 그리던 '저녁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