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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일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라 더욱 주목된다.
재판부는 양식장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일 때문에 훈련이 참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소집장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보충 훈련에 참가해 훈련을 모두 마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불참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