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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가로채려고 15년 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한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에 걸쳐 6천300여만원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받는 신세가 됐다.
인터넷 사용료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획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인 윤모씨에게 상대방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자고 부추겼다.
윤씨가 혹시라도 죽으면 보험금을 받아 요양 중인 윤씨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윤씨를 거듭 설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말 사망 때 일시금으로 4억원을 받는 보험에 같이 가입했다.
박씨는 보험 가입 3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5일 오전 6시께 야간 근무를 마친 윤씨를 대구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 등으로 윤씨의 머리 등을 17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윤씨가 사건 당일 새벽 누군가와 걸어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나빠 얼굴 분간이 어려웠다.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법보행 분석'으로 실마리가 풀렸다.
사법당국은 걸음걸이 분석 전문가 2명에게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박씨가 경찰에 출석할 당시 걸음걸이를 찍은 영상을 제공하고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두 인물 모두 휜 다리(O다리)고 팔자걸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걸어 다닐 때 약간 다리를 차면서 걸어가는 특이한 걸음걸이(원회전 보행)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법보행 분석을 근거로 박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 친구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금을 노려 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