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소방관 '부당 대우' 3가지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5일인 오늘은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며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방재의 날'이다.

 

평소 대한민국의 '방재'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소방관'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소방관은 화재 진압은 물론이고 환자 이송, 구조, 구급, 안전교육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인하대 김흥규 명예교수가 발표한 '한국인의 직업관'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소방관'이 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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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상황에 뛰어드는 소방관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을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소방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아래와 같이 소방관의 '부당한 처우'가 드러나면서 올해 들어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 예산 부족 '국가직 전환'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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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소방예산은 2015년 3조 2200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오른 대략 4조 1700억 원이었다.

 

상당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는 오히려 지난해 2102억 원에서 올해 1584억 원으로 줄었다.

 

국비가 줄어든 만큼의 부담을 떠안은 지자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인력, 복지 등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지자체 부담 예산도를 살펴보면 2015년 1534억 원에서 올해 7133억 원으로 급등한 서울시와 2015년 6481억 원에서 8386억 원으로 오른 경기도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자체의 증가폭은 적었다. 

 

일선에서는 이런 예산 부족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아닌 중앙 차원에서 지원 받는 지방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 자비로 구입하거나 물려 쓰는 '노후 소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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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은 소방관들이 직면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소방관들의 임금은 물론 장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국민안전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노후 수량은 2만 9천 여대에 이른다.

 

또한 자비로 장갑, 랜턴, 안전화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선임자가 쓰던 장비를 물려받아 노후 소방 장비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등 안전장비 지급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방화복은 필요수량이 7만 여벌이었지만 확보율이 83%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보유 중인 6만 벌 중 1만 2900여벌이 노후된 상태다.  

 

즉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은 60%에 불과한 셈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시도별로 상황이 달라 얼마만큼 개선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내년 하반기는 돼야 그 결과가 취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장례지원'조차 없었던 순직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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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 중 순직하는 소방관은 연평균 약 6명(5.5명)이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수고한 희생에 걸맞은 장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 서장으로 진행될 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순직 소방관 장례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시, 세종시, 전라북도 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례 표준안이 제정되면서 순직 소방관 장례의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장례지원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