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Bank
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해 팔도록 한 대가로 업소에 뒷돈을 건넨 주류 판매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소에 윈저 등 특정 주류를 일정 수량 이상 사도록 하고 이를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 주류업자로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특히 이 업체가 공급하는 위스키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한 대표 상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업소의 대표·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윈저 등 디아지오코리아가 공급한 위스키를 먼저 권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천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업소의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키맨들은 이를 대가로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 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 6천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