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61, 여)씨를 차량 앞범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택시 기사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보행로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준수한 A씨에게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