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정부, 불법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처벌 강화 된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천여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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