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새누리당, '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남녀 공중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과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일 경우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토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심 의원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