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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강남역 인근 주점의 한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피의자 김모(34) 씨가 구속된 가운데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세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나영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성폭행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혀 나영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4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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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언론에 의해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있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조두순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활보하는지 알 수 없다.
조두순은 분명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케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 없어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조두순의 얼굴을 모른 채 출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다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