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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드론에 대한 규제 철폐가 거론되면서 '30분' 드론 택배 시스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분야,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국민안전,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드론 사업 범위가 전분야로 확대된다.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택배 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문한 처방약이나 생활용품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비행 여건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구역을 18곳에서 인천 청라지역 등 22곳으로 늘린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중 대전지역의 비행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드론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