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보복·난폭운전자를 단속한 결과 10명 중 4명은 택시 등 직업 기사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월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0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수사한 결과 73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 8.2명꼴로 단속된 것으로, 경찰은 이 중 450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입건자들의 직업 분석 결과 일반 회사원이 18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통념을 빗겨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72명)였다. 무직자(70명·15.6%)와 배달원 등 종업원(10.2%·46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는 승용차가 69.3%(312대)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6.2%(28대)와 6.0%(27대)에 그쳤다.
입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65.8%(296명)나 됐다. 전과 1범이 25.3%(11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였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67.3%(303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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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이들의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적과 상향등'(27.3%·42명)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10.3%·31명)의 이유도 있었다.
가장 흔한 보복운전 형태는 고의적인 급제동(42.3%·127명)이었다. 차량 밀어붙이기(21%·63명)와 폭행·욕설(13.3%·40명)도 많았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급한 일 때문'이라는 답이 44.7%(67명)로 가장 많았다. '평소 습관'(27.3%·41명)과 '음주 등 단속 회피'(21.3%·32명) 등이 뒤이었다.
입건자 중 남자가 98.2%(442명)로 절대다수였다.
아울러 이 기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의 제보 사이트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여러 경로로 1천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평소 운전교육을 받는 기사들보다 오히려 일반 회사원들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형사입건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