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성폭력 피해자 주민번호 뒷자리 6개 변경 가능하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6개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개 숫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토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이견없이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며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대상은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혹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다.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 출생지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총 13개 숫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980102-1234567에서 출생지를 뜻하는 2345는 새로운 등록지 번호로 바뀌며 등록순서와 검증번호인 6과 7은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으로 대부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만 요구해 뒷자리 6개만 바꿀 경우 사실상 유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생년월일 등 번호체계 자체를 바꾸는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