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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려 제압했다.
또 최씨는 도둑 김씨가 도망가려 하자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씨는 9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결국 2014년 12월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최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1차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한 것은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