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금지된 '유독성 세제' 사용하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포항 MBC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5%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일부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식기 세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급식 식기 세척에 유독성 세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포항MBC는 지난 2010년에 교육당국이 사용을 금지한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여전히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세척력은 좋지만 몸에 묻거나 먹을 경우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5% 이상 포함될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들은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를 넘어가는 유독성 세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포항 MBC 

 

영유아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에서도 함량 10% 이상의 수산화칼륨 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이 식기를 대량으로 세척하는 곳은 세젯물을 재사용하는 구조라 세제 성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기세척제 업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업계에서 60% 정도가 5% 이상의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5% 미만으로 사용하면 덜 닦인다고 반발이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5% 이상의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세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됐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도 많지 않고 환경당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