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14살 소녀 성추행한 30대 男에게 '무죄' 판결한 법원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법원이 여중생을 성추행했음에도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신 A양(14)의 옆에 누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최씨는 논산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여자인 친구 B씨와 A양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이 술자리를 하던 B씨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최씨는 "팔베개를 해준다"며 자연스럽게 A양 근처로 다가갔다.

 

이후 최씨는 A양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몸을 만지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나란히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키스를 할 당시 A양이 거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자연스럽게 호응한 A양의 행동은 몸을 만지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A양의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살펴보면 최씨가 A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