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잠투정하는 1살 아기 얼굴 '담요'로 덮은 어린이집 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아기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원장 김모(4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명의 1살 아기들을 폭행하거나 불이 꺼진 방에 홀로 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

 

또 그녀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을 때에는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의자 형태의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었다. 다른 아동은 바운서에 묶은 뒤 불이 꺼진 방에 2시간 동안 홀로 있게 했다.

 

이를 말렸어야 할 김씨는 교사 김씨가 피해 아동들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얼굴에는 '담요'를 덮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사 김씨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해 비난의 여지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반면 원장 김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재판 중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것을 참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