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마음 고생이 심했을 윤원희씨는 남편과 유족들이 겪은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故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씨가 일명 '신해철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원희씨는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남편 사고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직 가족들은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신해철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특정인을 위한 것처럼 들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윤원희씨는 회의 중간중간 고인이 된 남편이 떠올랐는지 눈에 초점을 잃기도 했다. / 연합뉴스
해당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와 소비자(환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나 가족은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는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희씨는 기자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법안이 의도하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 / 연합뉴스
발언을 마친 윤원희씨는 슬픔이 묻어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