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 행복주택 1만가구 늘리고 공급방식 다양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대상인 행복주택은 공급목표가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당초 목표인 14만가구에 대해서는 부지를 모두 연내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리츠가 LH나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가진 땅을 저렴하게 빌려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이 새로 도입된다.
행복주택 사업자는 부지확보비를 줄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임대료를 받아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과 조합주택을 꾸려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맡아 낡은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펼치고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LH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생긴다. 매입하고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사들여 행복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즉시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리 정한 행복주택 품질에 맞는 도심 속 신축 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준주거)지역 오피스텔을 건설·매입해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을 빌트인한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는 각 10개로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전체 가구의 70%까지 대학생에게 배정하도록 비율을 높인다.
행복주택 공사현장 / 연합뉴스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10년간 월세 안올려
리츠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도 공급된다.
올해 1천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에 있으면서 가격이 3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매입임대리츠는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1억5천만원(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천만원)와 출자(3천만원)로 조달한다.
월세는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액과 임대관리를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할 수수료(관리비) 등이다.
앞서 3억원 아파트라면 임차인이 매달 25만원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액이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 등으로 관리비가 오르지 않으면 월세도 뛰지 않는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매임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일정 비율(약 70%)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매각(분양)할지 결정한다. 매각하되 매각수입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사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 바뀌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임대주택 내부 / 연합뉴스
◇ 전세임대 1만가구 확대…집주인 매입임대, 청년임대주택·창업임대주택 신설
국토부는 소득 2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1만가구 늘려 연내 총 4만1천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임대주택을 대학 졸업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전세임대주택 증가분 절반(5천가구)을 여기에 배정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는 가구당 500만원 올린다. 지금은 수도권 8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이 6천300만원인데 각각 8천500만원과 6천800만원으로 상향한다.
LH 전세임대주택 월세 감면대상도 늘린다.
보증금에 연 2%를 곱해 계산하는 전세임대주택 월세는 현재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면 1.0%포인트, 보증금이 3천만∼5천만 이하면 0.5%포인트 감면되는데 보증금 기준을 각각 3천만원과 3천만∼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정하기로 한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한 사람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임대주택'(가칭)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건설 중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창업임대주택으로 바꾸거나 지자체한테 부지를 제안받아 건설하는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 창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승인을 받는다.
국토부는 주택을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건설해 다가구주택을 마련,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기로 하면 개축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을 도입한다.
매입방식은 개인이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 등을 교체해 대학생 등에게 싸게 임대하겠다고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주택 매입비를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집주인들에게 선택지 하나를 더 제시하는 것"이라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든 없든 정해진 임대수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400가구,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으로 600가구 등 총 1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35%,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로 3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30%가 출자된 공공임대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6만7천가구로 7천가구 늘린다.
또 LH뿐 아니라 SH공사나 경기개발공사 등의 참여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국민·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공급물량을 11곳 1천200여가구, 내년 공급물량을 20곳 2천여가구로 계획보다 각각 3∼4곳 550∼700여가구 늘린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건설·매입해 노동자에 공급하는 '근로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늘린다.
중소기업이면 투자세액공제율을 수도권 7%, 지방 10%에서 수도권이나 지방 상관없이 1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