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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진찰료를 30~50%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4천41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천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 자신이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맡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 환자가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에서 진찰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으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 1만8천73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천600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천300원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5월 6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한테서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 본인 부담 진료비만 받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이날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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