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몰카,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2015년에 방송된 한 프로그램이 재조명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청자들은 성범죄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아야 하는 성범죄자 A씨는 '반성'보다는 정부를 '원망'하는 모습이어서 시청자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전자발찌 착용에 불만이 있는 듯한 A씨는 "재혼한 아내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며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 같다"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고 덧붙였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발찌가 불편하면 거세를 해라", "행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목에 안채운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 유럽들이 강간을 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년 이상의 징역 밖에 안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다거나, 초범이란 점 등을 따져 양형이 크게 주는 경향이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