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과로사한 경찰 '국가 유공자 대상' 아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과로로 사망한 경찰관은 국가 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경찰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울산 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대상자 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 유공자법이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지역 형사과 강력계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사실상 과로사였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2014년 5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고 보훈 대상자로만 등록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숨지기 1년 전부터 2인 1조로 수행해야 할 지역 강력사건을 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망 약 6개월 전부터는 교육기간 제외 월평균 135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총 21일 사용 가능한 연가 역시 단 한 차례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