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오디션프로, '악마의 편집'하면 처벌 받는다

(좌) 연합뉴스, (우) Mnet '쇼미더머니'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종종 등장하는 '악마의 편집'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net '프로듀스 101'의 제작사인 CJ E&M에 출연 및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 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Mnet '프로듀스 101' 계약에서 출연자는 제작사의 의도된 편집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CJ E&M은 또 출연자가 기존의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짜더라도 그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독점적인 법적 권한을 가졌다.

 

이에 공정위는 CJ E&M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금지'라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CJ E&M은 한참 전부터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악마의 편집'으로 출연자들의 이미지를 훼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