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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한 공사장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며 9층 높이의 리프트에서 시위를 벌였다.
26일 오전 10시 4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윤모씨(51)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며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갔다.
윤씨는 아파트 9층 높이의 리프트에 올라가 2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하청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자 자진해서 내려왔다.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사고에 대비해 리프트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윤씨가 자진해서 내려올 의사를 보이자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지난 1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한 윤씨는 함께 일한 동료의 밀린 임금 780여만 원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