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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시간대 학교 앞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인천 시내 학교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난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을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간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이다.
개흥초 정문 앞 차량통제는 어제(25일)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3곳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장인들이 한참 출근하는 시간대에 학교 앞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한 방침"이라며 "통행 금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