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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금 내는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일어 온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변경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만 나뉘어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년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고액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6.12%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매달 건보료로 18만 36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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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몇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민주가 발의하려는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내기 힘든 사람은 덜 내고, 내야 할 사람은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매달 건보료가 부과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더민주는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는 건보료 체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아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보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총선 전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를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