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5만원이하 카드결제시 '서명 생략'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


연합뉴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의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전업계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업체 등은 19일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지 카드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할지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밴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를 확대 시행하는 데 관련 업계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서명 거래를 하려면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되도록 밴 대리점들이 전국에 있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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