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씨와 윤모씨, 오모(여)씨는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와 이사 박씨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강씨의 부탁으로 후배 윤씨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 준 혐의다.
여성 연예인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재력가와 성매매를 맺었고, 오씨는 이들을 안내해 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천불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와 박씨 측은 "검찰 수사기록 양이 많은 데다 연루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5일 전에야 받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