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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장애인 직원의 월급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파렴치한 사장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인천의 한 자동차 판금·도장업체 사장 A(5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6년 동안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장애인 B씨에게 월급 2천 4백48만원과 퇴직금 306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해당 업체에서 일할 당시의 월급은 9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A씨 이 중 27만원만 B씨에게 주는 등 총 21개월 동안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는 월급을 1원도 주지 않은 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건은 검찰이 해당 임금의 10% 수준에서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거나 정식 기소라도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