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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수협 위판장에서 1,220만원에 팔렸다.
19일 오전 7시께 어선 A호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200m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그물로 건졌다고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해경은 고래의 외관상 작살 등을 이용해 포획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선주에게 넘겼다.
이 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가량으로 이날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1,220만원에 판매됐다.
1986년부터 상업적으로 포경이 금지돼 인위적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는 없지만,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어종이 걸리는 '혼획'된 고래는 해경이 확인 후 어획자에게 인계된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번식을 위해 봄철 어청도 근처로 이동해 오면서 혼획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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