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서울시 (Seoul)'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서울 시민이라면 변호사, 세무사에 이어 5월부터는 법무사 서비스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공익 법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 법무사 제도란 등기, 신청, 공탁, 임대 등 법무사의 법률상담이 많이 필요한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산업단지 등의 시설에 무료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공익활동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협회와 시는 공개 모집에 응한 서울지역의 법무사 89명과 혜택을 신청한 71개 시설을 1:1로 연결해 법무사가 해당 시설을 전담하게끔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자문할 수 있는 '마을 변호사'와 '마을 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플 때 '우리 동네 주치의'를 찾듯이 법률·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는 '마을 변호사'와 '마을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마을 변호사와 세무사에 이어 공익 법무사까지 등장하면서, 서울 시민과 각종 난해한 법률 간의 거리감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