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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시력이 나빠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체검사 재도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18일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시력, 질병, 체중 등의 이유로 4급(사회복무요원)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신체검사에 재도전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력이 모자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후원기관인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작년 한 해만 187명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 진행한 후원기관 등을 집계한 뒤 병무청은 5월쯤 무료치료를 받을 병역의무자를 별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