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현역 군인 사망 시 성남시서 무료로 화장해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에 대해 화장료를 면제해준다.
 
지난 14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은 '군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에 대한 화장비용 면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오는 7월에 성남시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불의의 사고로 현역군인 사망 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모든 화장시설에서 화장 비용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현역군인의 경우 각 지역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해당 사망한 현역군인이 지역주민일 경우 화장비용이 5~18만원, 그 외 인원에 대해 48~100만원으로 최대 2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육군은 "성남시에 국군수도병원이 있어 군 사망자에 대한 예우증진 차원에서 성남시에 업무협조를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검토 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육군과의 협약체결에 대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억, 예우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취지 의도를 밝혔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