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미처리 법안 1만건 넘는 '최악'의 19대 국회 42일 남았다


연합뉴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최악' 타이틀을 얻은 만큼 더 나빠질 평가도 없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
 
4년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42일의 시간이 주어진 19대 국회가 입법부로서 마지막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여야는 마지막이 될 4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해 오는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는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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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공천과 총선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대 현역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근로 의욕'도 상당히 꺾인 상태다.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청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도 여야가 총선 열풍에 휩싸이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유야무야 흘려보냈다.
 
더욱이 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천757건으로,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7천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계류된 상태다.
 
이 중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도 4건이 있다.
 
만약 4월 임시국회 합의에 실패한다면 1만 건이 넘는 제출 법안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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