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군인 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자신 / 연합뉴스 

 

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만약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내 기본권 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기본권 침해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군내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권 침해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기무와 헌병 등 관련 부대와 기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이 확정되어 매년 1회 이상 군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 병영내 폭언, 폭행, 언어폭력,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병영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병사 상호 간의 명령은 세 가지 예외 규정 이외에는 법규로 엄격히 제한했다.

 

예외 조항은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편제상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병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존중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구체적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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