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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며 원내 1정당이 됐다. 이어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그런 가운데 야당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약집에 각각 2020년과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아직 내부 의견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일 대변인 구두로 이같은 공약을 공개한 바는 있다.
이들 세 야당 의석 수를 합하면 167석으로 국회 과반을 넘긴다. 이에 따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수년 안에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순순히 공약대로 올라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재계 반발도 거세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들이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9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내세웠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9천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국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노동계는 1만원을 외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정치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월권이다"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독립조직"이라고 못박았다.
단순히 야당이 공약을 내세웠고,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이유다.
대신 남은 것은 노사 간의 지리한 협상과 합의의 과정이다. 야당이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공약이 지켜지는 셈이 된다.
한편 지난 7일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가 열렸다. 통상 3개월 간 협상과 논의를 거친 뒤 6월 말·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