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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20대 예비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 소식이 들려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당선자 중 3분의 1이 여의도 입성도 하기 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79명이나 늘었다. 이 중 6명은 수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9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가 완료된 당선자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선거사범 역시 1천 4백 51명으로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32.4%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으로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의 범죄 유형은 흑색선전이 6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여론조작 순이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백 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다.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백 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 처리 된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13일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3일에 만료된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30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