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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되며 출입구와 역사가 합쳐진 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계단, 육교 등의 시설이 지하철역 출입구와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9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리, 감독을 위한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