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법원 "천만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유사성 없어"

영화 '암살' 스틸컷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천만 영화 '암살'이 드디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암살'이 2003년 출판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최씨는 '암살'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과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이 자신의 소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과 '코리안 메모리즈'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며 "의열 활동과 암살 작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인 만큼 독창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암살'의 감독과 케이퍼필름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구체화된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씨는 "30가지 항목을 들어 일일이 설명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암살'은 친일파를 암살하려는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등이 출연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