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선관위 실수로 투표 못하면 500만원 배상받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13일 오전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초등학교에 위치한 진전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7명이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하고 나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이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지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라 경위를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실수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은 수차례 있었으며, 앞선 소송 사례들을 보면 법원은 국가가 유권자에게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장모(68)씨 부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해 이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장 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51)씨가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 수형인 명부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 입력됐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박 씨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으므로 국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20대 총선일인 13일 선관위의 어이없는 실수로 발생한 '7명의 유권자 투표권 박탈'에 대해서 선관위는 "법적으로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본인이 직접 정당투표를 참여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게 국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