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동생들 학비' 때문에 9년 동안 아버지 성추행 참은 딸

(좌) GettyimagesBank, (우) Gettyimages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아버지를 신고하면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려 9년 동안 친아버지의 성추행을 참아야 했던 딸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대전고등법원은 9년간 딸 A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씨는 아버지가 "유방암 검사를 해야 한다"며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행했다고 진술해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A씨의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딸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져 A씨에게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인면수심한 아버지의 몹쓸짓은 지난해 2월 여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A씨를 또다시 추행하자 더이상 참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A씨는 아버지를 신고하면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고 판단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샀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A씨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